분쟁광물 정책
니덱그룹은 분쟁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걸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이란, 무력충돌 및 인권남용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채굴된 광물의 명칭이며, 특히 콩고민주공화국(DRC)이나 주변국에서 불법적으로 채굴되는 「 금,텅스텐, 주석, 탄탈륨 」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광물의 채취 · 거래 수익금은 여러 무장세력의 자금출처이며, 분쟁지역에서의 비인간적행위, 노예, 강제 노동, 아동 노동, 고문, 전쟁범죄를 조장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쟁광물은 많은 중간자가 개입하여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자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의회가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의 규정에 따라, 미국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분쟁광물에 대한 보고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최종규칙을 채택했습니다. 동일한 규칙은 SEC에 등록된 제조업체에게 자사에서 제조 또는 제조위탁제품이 기능성의 확보나 생산에 필요한 분쟁광물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니덱그룹은 인도적관점에서 폭력갈등의 종식을 목표로 동일한 규칙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DRC국가의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공급망을 통해 공급되는 금, 텅스텐, 주석, 탄탈륨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만일 니덱그룹이 조달 하는 재료와 부품에 포함된 금, 텅스텐, 주석, 탄탈륨이 DRC 국가분쟁에 가담하고 있다는것을 발견하면 니덱그룹은 광물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이 정책에 가담해 니덱그룹의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이 DRC 국가분쟁에 관여하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2010년 미국 의회가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의 규정에 따라, 미국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분쟁광물에 대한 보고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최종규칙을 채택했습니다. 동일한 규칙은 SEC에 등록된 제조업체에게 자사에서 제조 또는 제조위탁제품이 기능성의 확보나 생산에 필요한 분쟁광물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니덱그룹은 인도적관점에서 폭력갈등의 종식을 목표로 동일한 규칙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DRC국가의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공급망을 통해 공급되는 금, 텅스텐, 주석, 탄탈륨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만일 니덱그룹이 조달 하는 재료와 부품에 포함된 금, 텅스텐, 주석, 탄탈륨이 DRC 국가분쟁에 가담하고 있다는것을 발견하면 니덱그룹은 광물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이 정책에 가담해 니덱그룹의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이 DRC 국가분쟁에 관여하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